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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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기지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면 수수료의 70%를 깎아주는 이벤트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다른 대출이나 담보주택을 매매한 자금이 아닌 여윳돈으로 조기상환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말부터 진행된 이 이벤트는 당초 올 연말까지였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조기상환을 독려하고 조기상환액을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용자가 조기상환을 하면서 일단 수수료를 납부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약 한 달 내로 지원 여부를 가려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이용자 가운데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1만2000명, 환급금액은 약 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약 1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이벤트가 연장됨에 따라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조기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고,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해 저소득·실수요층에 해당 재원을 더욱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