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서 지방교육청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정부안 대비 8000억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국세가 4조9000억원 늘어나며 이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증액됐기 때문이다.

3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65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64조3000억원과 비교해 증액됐으며, 지난해 말 확정된 올해 본예산(53조2000억원) 대비로는 11조9000억원(22.4%) 늘었다.

이 같은 교육교부금 증가는 전체 내국세 수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지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 심의를 통해 내국세 수입이 정부안 대비 4조9000억원 늘어난 296조100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교육교부금도 자동 증액됐다. 19조원인 올해 세계잉여금까지 감안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7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교육교부금이 급증하면서 국회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내년 예산안 부대의견에 “정부는 교육교부금의 산정 방식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