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린다.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전략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기술 개발 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서 받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타 절차를 아예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만큼 향후 심사 과정에서 법 조항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 관련 구체적인 법 조항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 소위 '반도체 특별법' 의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