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투자성이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해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아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도 법에는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특정 조건을 갖춘 NFT 아이템이라면 가상자산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NFT는 현재의 특정금융정보법 규정에 따라 포섭할 수 있다”며 “(NFT가) 어떤 형태로 발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선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며 비교적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특정 예술품을 민팅해 NFT로 만든 뒤 조각을 내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상자산으로 볼 여지가 크다. NFT를 증권으로까지 인식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을 넘어 자본시장법상 규제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소장용으로 갖고 있는 NFT는 규제를 받을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은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NFT 아이템은 예외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일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게임 밖에서 다른 토큰과 바꾸거나 거래할 수 있으면 가상자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2~3년 전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를 두고 혼란이 많았던 것처럼 현재 NFT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규제 공백 상태”라고 말했다.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라도 NFT와 관련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른 변호사는 “NFT가 돈세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투자자 보호도 필요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지 규제는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가령 부모가 브로커를 끼고 자녀가 발행 혹은 보유한 NFT를 웃돈을 얹어 구입해 사실상 증여를 하는 등의 탈세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NFT가 가상자산이라는 명확한 지침이 나온다면 이를 거래하는 플랫폼인 NFT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직접 암호화폐(코인)를 발행·유통하고 이 코인으로 NFT를 거래하는 플랫폼을 자체 운영한다면 게임사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