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입시·편법증여 수단 안 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5년간 미성년자 특허등록 1천644건…대리·무자격 등록 의심"
최근 5년간 미성년자 특허등록 건수가 연간 300여 건을 넘어서며, 대리·무자격 등록이 의심되는 사례도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21일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특허 등록 건수는 1천644건이다.

만 10세 이하 특허 등록은 61건이며, 올해만 5건이다.

"5년간 미성년자 특허등록 1천644건…대리·무자격 등록 의심"
이 의원은 "등록한 특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리·무자격 등록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5세 아이가 '증강현실 기반의 축사 모니터링' 기술을 발명하고, 9세 아이가 '인공지능형 냉장고를 위한 가전 제어용 클라우딩 운영관리 시스템 및 그 구동 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등록했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특허 출원이 특목고나 대학 입시 등을 위한 '스펙'으로 이용되면서 자녀 이름으로 특허 등록을 하거나,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출원 주체를 다르게 해 특허권을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미성년자 출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단독 디자인 출원은 1천975건, 실용신안 출원은 1천248건, 상표 출원은 917건이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특허법상 특허권 등록과 관련해 미성년자와 성년을 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심사 실무에서 진정한 발명자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특허가 기술적 창작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입시 도구나 편법 증여 도구로 전락하면 안 된다"며 "미성년자의 특허·발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동시에 대리인의 자격 심사나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