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정부가 확보한 1조원의 예산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정 소요액과 기정예산,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해 소요되는 전체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달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당초 1조원가량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해당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간이 당시 예측보다 길어지고 있는 데다 보정률도 상향 적용돼 필요 예산이 1조원을 훌쩍 넘어 2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정당국은 예상보다 늘어난 3분기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고자 전용할 수 있는 기정예산과 기금 여유 재원을 살펴보고 있다. 기금 중에서는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기정예산과 기금 여유재원을 동원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손실보상액 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을 파악하고 있다”며 “예산이 부족해 추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