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체납액이 98조7367억원에 이른다고 29일 발표했다. 누적 국세 체납액 집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중복 체납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개발해 이날 내놓은 99개 항목의 올해 3차 국세통계 자료에 포함했다.

체납액 중 국세청이 징수 절차를 실제 밟고 있는 금액은 전체의 10.1%인 9조9406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체납자의 소재지나 보유 자산을 찾지 못해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분류됐다.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을 전산 관리로 추적해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 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26조6124억원 △소득세 21조8892억원 △양도소득세 11조8470억원 △법인세 8조4959억원 등이다. 상속·증여세는 2조6425억원, 종합부동산세는 5311억원이 체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부터 영세 자영업자까지 모든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는 징수 대상이 넓어 체납액도 많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서초세무서(누적 체납액 2조3657억원)를 비롯해 강남, 삼성, 역삼 등 강남권 4개 세무서가 누적 체납액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함께 공개된 지난해 주류 출고량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321만5000kL를 기록해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외식 및 회식이 줄면서 전체적인 주류 소비가 감소했다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분석이다. 종류별로는 맥주가 8.7% 감소했으며 희석식 소주도 4.5% 줄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기간에도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지난해 법인세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1조3413억원(일반법인 기준)으로 전년 대비 38.9% 증가했다. 특히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관련 세액공제가 2019년 2533억원에서 지난해 4250억원으로 늘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