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FIU "폐업 코인거래소, 예치금 반환 위한 금융거래 필요"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라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국은 미신고 거래소들이 폐업한 이후에도 이용자들의 예치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미신고 거래소라 하더라도 당국의 이런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영업 종료 후 예치금 반환에 나선다면 금융회사들은 이들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FIU는 폐업하는 거래소의 금융거래 종료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안내했다.
-- 가상자산 관련 영업 외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부 폐업해야 하는 것인지.
▲ 가상자산 관련 영업 외 별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상자산 관련 영업만 종료하면 된다.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종료할 의무는 없다.
-- 이런 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을 위해 여전히 금융거래를 필요로 한다.
은행이 이들 사업자의 사업 운영 계좌까지 일괄적으로 막는 것이 적절한가.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하지 않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했다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거래소가 감독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용자 자산 반환 등 기존 거래 관계를 정리 중인 사업자는 금융거래종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한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규 집금계좌(이용자 투자금을 예치하는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기존 집금계좌에 대한 입금 정지 원칙은 유지하되 이용자 예치금 반환을 위한 출금은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운용해 기존 집금계좌 상 돈이 부족한 사업자가 예치금을 돌려주고자 계좌에 돈을 입금하려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 미신고 사업자가 영업 종료 후 고객 출금 지원 등 후속 조치 중인 경우 금융거래를 종료하지 않아도 금융회사에 불이익은 없나.
▲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한 미신고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반환에 협조하기 위해 출금 등 금융거래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종료 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다.
다만 금융회사는 집금계좌 출금 과정에서 거액이 인출·이체되거나 동일인에게 다수 이체하는 등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신속히 의심 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 이날까지 신고하지 못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해서 사업자번호를 말소한 뒤 다시 신규 사업자로 신청해야 하나.
▲ 특금법 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 영업 종료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신고나 민·상법상 법인 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신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업종 상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기재된 경우 사업자등록 상 업종 폐지(변경)는 필요하다.
가상자산 사업만 영위하고 관련 사업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만약 기존 사업자가 요건을 보완해 새로 신고하려면 외부 회계법인이 검토한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24일 이후 종료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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