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플릭스 캡처]
[사진=넷플릭스 캡처]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최근 인기를 끄는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를 한 국내 로펌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속 내용이 세븐일레븐 브랜드와 점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은 드라마 제작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와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중이다. 방송으로 인해 특정 대상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의 사전 또는 사후에 법원이 방송이 나가는 것을 막는 조치다.

코리아세븐이 문제삼은 드라마 속 장면은 D.P. 5회분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아르바이트생이 진열하는 장면이다. 극중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황장수(신승호 분)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진열대에서 빼자 점주가 "유통기한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네가 메꿀 거냐. 다시 채워놔"라고 면박 주는 장면이 나온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세븐일레븐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었다.

이 장면은 마치 세븐일레븐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게 코리아세븐의 판단. 지난 1월 제작사 요청으로 실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촬영된 장면이지만,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사전에 부정적 내용은 담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런 장면이 들어가는 걸 알았다면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실제와는 다르다는 게 편의점 업계의 설명이다. 편의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일정 시간마다 진열대에서 빼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도시락, 삼각김밥 등 푸드류 상품과 유제품은 통상 유통기한이 지나기 30분 전, 3시간 전 등 시간을 정해놓고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매대에서 뺀다"며 "특히 푸드류 상품의 경우 점원 실수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미처 빼지 못했더라도 결제시 정보관리시스템(POS)에 제품을 찍으면 '계산이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뜬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편의점업체 관계자 역시 "일정 시간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의 재고 및 진열 상태를 관리한다. 업계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