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징수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12%대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와 수혜 대상 확대로 재정 필요액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등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위원회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내외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하고 있다. 당초 10% 이상 인상하는 것이 유력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입자 단체 등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인상률을 10%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10% 선에서 요양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되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1.52%에서 내년 12.55~12.67% 선으로 오르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액의 6.86%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3.43%씩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건강보험료에 올해 요양보험료율인 11.52%를 곱한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납부한다.

내년 요양보험료가 12.67%까지 오를 경우 월급 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요양보험료는 올해 월 1만9360원에서 내년 2만1290원(건보료 동일 가정)으로 높아지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증 치매 환자 등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됐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 7.38%, 2019년 8.51%, 작년 10.25%, 올해 11.52% 등으로 가파르게 뛰었다. 인상률은 12~20%에 이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대가 되면 문재인 정부 5년만에 90% 넘게 오르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