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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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단순한 외래진료 이력 등을 가지고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행태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들에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 인수지침(가입 기준)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비자의 경미한 진료경력 또는 보험금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인수를 거절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최근 2년 이내에 외래진료 이력이 있을 경우 실손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교보생명도 같은 기간 내 높은 재발률을 가진 병력이 있으면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삼성화재는 동 기간 보험사로부터 받은 누적 보험금이 50만원을 넘길 경우 가입이 불가하도록 제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소비자의 보험 가입 신청을 거절할 때는 법적 기준에 따른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안내를 소비자에게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및 비급여 보험금 누수방지 등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