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과급도 임금…재직자 요건 있어도 상여금은 통상임금"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붙어있다고 해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기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성과급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달 30일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연장 및 야간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기본급 800% 수준의 상여금을 8회에 걸쳐 분할 지급해 왔다.

이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지급 당일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이른바 ‘재직자 조건’이 있었다.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회사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면서, 한발 더 나아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직자 조건을 붙여 상여금 지급일 전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사전에 포기시키는 것”이라며 “정기상여금은 기본적인 생활 및 생계유지 수단인 임금이므로 재직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법리 해석은 2018년 12월 ‘세아베스틸 사건’에서 시작돼 2019년 5월 ‘기술보증기금 사건’으로 확대된 바 있다. 세아베스틸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다. 만약 전합에서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 재직자 요건을 활용해 온 기업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성과급을 포함해 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회사 측은 “성과급은 당기순이익 규모에 따라 지급되며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일 뿐”이라며 (평균) 임금이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안에 있어서도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성과급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대상·조건이 확정돼 있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이라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최근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대기업에서 인센티브가 임금인지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소송전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이므로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한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재직자조건은 무효라고 판단은 최근 법원 판결들과 달라진 점”이라며 “민간기업 성과급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