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사회 초년생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지,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4695건)을 분석한 결과 종신보험 관련 민원이 3255건(69.3%)으로 가장 많았다.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보다 위험 보험료(사망 보장용 보험금)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을 많이 공제하기 때문에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상품에 따라 장기 저축으로 손색이 없는 종신보험도 있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귀띔한다. 본인 사망 보장뿐만 아니라 노후에 생활비를 일시금으로 찾거나 연금 형태로 전환해 받아 쓰는 방식까지 포괄적으로 설계된 상품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해지 종신보험은 비교적 낮은 보험료를 내면서 강제 저축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납입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장기 재테크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