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1000원이지만 배당의 의미로 회원들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을 직무를 수행한 3년 동안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입니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공제회 집무실에서 한경닷컴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내세운 ‘10-10-10(텐텐텐) 공약’을 초과 달성한 걸 축하하는 의미로 정회원들에게 기프티콘 1000원을 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이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019년 6월 당시 인터뷰에서 ▲저축상품에 가입한 정회원 1만명 증가 ▲공제보험 가입률 10% 증가 ▲공제회 자산 1000억원 돌파 등으로 구성된 텐텐텐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공제회 저축 상품에 가입한 정회원 수는 약 5541명이었지만, 올해 5월14일 기준 1만2111명 늘어 1만7652명이 됐다. 공제회 자산도 466억원에서 1012억원으로 불어났다. 공제보험 가입률은 34.8% 증가했다.

강 이사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5년, 10년 등의 장기저축상품만 있었다. 강 이사장은 현장 간담회를 비롯한 소통을 통해 더 짧은 기간의 저축상품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3년 만기 상품을 출시했다. 목돈 수탁상품도 개발하는 등 회원들의 니즈를 맞춘 상품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호응을 받았다.

강선경 이사장은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되고 복리로 적용됩니다. 5년 만기 상품을 기준으로 한은 기준금리에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하고, 소득세액 특례법의 적용을 받기에 민간 금융기관의 상품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최근 3년 사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정회원 수와 자산·자본 변화. /자료=한국사회복지공제회
최근 3년 사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정회원 수와 자산·자본 변화. /자료=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자산이 1000억원을 돌파하고 사업·운용 수익이 더해진 자본금이 4억원(설립 당시)에서 104억원으로 늘어났다. 회원 수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회원수 증가와 자본금 증가를 동시에 이뤄낸 건 공제회가 안정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정부 지원 없이 출범해 10년만에 이뤄낸 결과다.

강 이사장은 “공제회는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졌고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도 받고 있어, 회원들의 불입금은 운영비와 분리해야 한다”며 “자산운용은 자산운용위원회, 금리조정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위원회와 이사회, 총회의 다중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큰 감독은 상부상조하는 회원들의 눈”이라며 “회원 수가 늘면서 공제회를 바라보는 눈이 더 많아져 부담감도 크지만,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원금을 보장하는 동시에 회원 지급률을 웃도는 이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텐텐텐 공약 달성 이외 내세우고 싶은 업적을 묻자 강 이사장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예산을 올해 10억원 증액 받은 것”을 꼽았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사회복지공제회가 유일하게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종사자가 내야 할 상해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사고를 당했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그는 “작년까지의 정부 지원액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56만명 종사자의 25%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정부·국회를 설득한 끝에 올해 예산을 증액해 시설종사자 대비 지원 비중을 42%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2011년 12월 설립됐다.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을 한다. 또 회원들이 결혼·출산했을 때 축하금을 주는 제도, 사망했을 때 유가족을 지원하는 복지급여금 제도 등 회원복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올해는 회원직영콘도 이용 서비스를 신설했다.

강 이사장은 “공제회에 대해 많이 오해하는 게 사회복지사만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생활지도원, 운전원, 조리원 등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지원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콜롬비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엘머스트병원 정신건강 클리닉 임상사회복지사, 헌터칼리지 사회복지대학 조교수로 일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2001년부터 서강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한국 시민들의 인식이 가장 안타깝다고 한다.

“사회복지 일은 소명의식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도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봉사하는 사람’이 아닌 전문가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사는 변호사·회계사처럼 전문적인 학문을 배워 국가자격증을 획득하고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지키는 전문직입니다.”

글=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