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직원, HMM 주식으로 1.5억 시세차익…"내부정보 이용 의심"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3~4월 해진공 전체 임직원 154명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해진공 직원 A씨가 HMM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 금액은 2억원 가량으로, 1억5000만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진공에 A씨의 해임을 요청했다. 해수부는 A씨와 별도로 HMM 주식 거래를 한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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