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한경 DB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한경 DB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