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렌딧 등 개인 간 대출·금융투자(P2P) 업체들도 금융감독원 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 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이런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감독 수요가 있는 모든 업종에 원칙적으로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면제 대상이었던 전자금융업자, 크라우드펀딩, P2P, 법인보험대리점(GA) 등도 분담금을 내게 됐다. 다만 규모가 영세한 상호금융조합·해외송금·펀드평가·보험계리 등의 업체는 ‘건별 분담금’을 적용한다.

금감원의 검사 대상기관인 금융회사는 금감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쓰이는 ‘감독 분담금’을 내고 있다. 금감원 예산의 약 4분의 3을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은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다. 금융사별 부담 능력에 해당하는 영업수익 비중도 고려, 안분해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검사 등에 대한 인력 가중치 비중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고,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은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분담금을 금감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규정한 법률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했다.

금융업종 내 분담금 배분 기준도 소폭 손질했다. 비(非)금융 겸영 업종(전자금융업자, VAN 등)에 대해서는 금융부채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사에는 ‘총부채 50%+보험료 수입 50%’ 기준이 2024년부터 적용된다.

추가 감독 분담금의 부과 기준도 바뀐다. 금감원은 재무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등으로 부문 검사를 받아 검사 투입 연 인원수가 해당 금융영역 상위 0.1%에 속하는 금융사에 추가 감독 분담금의 30%를 징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납부 감독 분담금의 30%’와 ‘검사 투입인력 규모를 고려한 산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