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혜택을 축소하라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둘러싸고 신용카드 회사들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카드사끼리 출혈 경쟁을 피해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등도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카드사들의 총비용이 총수익을 넘어선 안 된다. 또 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 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이익(캐시백, 기금 출연, 부가서비스 등) 규모는 법인 카드 이용액의 0.5%로 제한된다. 연평균 매출이 120억원을 넘는 기업이 대상이다.

현재 카드사들이 대형법인 회원에 카드 결제액 1% 이상을 캐시백으로 제공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과당 경쟁이 잦아들면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쟁 제한이 중소형 카드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높은 마케팅 비용을 감수하며 고객을 끌어모아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이 적자를 감수하며 공격적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업계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2018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당시 카드사들의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측면에서 2019년부터 본격 논의된 사안”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리 빅테크들이 성장한 상황이라 자칫 업계의 경쟁력을 묶는 역효과를 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이 향후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도 이번 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