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 코인을 거래소에서 사고판 게 아니라 직접 ‘채굴’해 보유하는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20% 세율로 세금을 뗀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가 된다.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경비)에 부과한다. 1년 동안 여러 암호화폐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방식을 적용한다.

암호화폐를 채굴한 사람은 자산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고, 채굴 과정에서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채굴에 들어간 전기요금은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한 장소에 채굴기를 놓고 채굴했고, 전기료는 얼마가 나왔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상 영업을 하지 못했던 일부 PC방 업주가 컴퓨터 수십 대를 동원해 암호화폐 채굴에 나선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이 실제 전기요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신고된 전기료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차이가 너무 크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추후에라도 국세청이 요구하면 제시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했다.

한국보다 먼저 암호화폐 과세 제도를 정비한 미국은 암호화폐 채굴을 ‘비사업적 채굴’과 ‘사업적 채굴’로 구분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사업적 채굴자에게는 15.3%의 자영업세가 부과되고, 비사업적 채굴자의 채굴소득은 경상소득으로 취급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