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심사 지적 57%, 기업 153곳 중 87곳에 주의·경고·감리

금융감독원은 기업 재무제표 심사 제도의 도입으로 심사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9일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 제도는 회계 오류의 수정 권고를 통해 재무 정보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자 2019년 4월 도입됐다.

이전 심사 감리 때는 가벼운 조치(주의·경고)도 감리위·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했으나 제도 도입 이후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금감원장 조치로 종결된다.

금감원이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끝낸 회사는 모두 153곳(표본 심사 96곳·혐의 심사 57곳)이다.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은 56.9%(87곳)로 제도 도입 전 3년(2016∼2018년)간 감리 지적률(57.2%)과 비슷했다.

지적을 받은 87곳 가운데 66곳이 주의·경고의 가벼운 조치를, 21곳은 감리 전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처리 기간은 평균 91일로 제도 도입 전 감리 처리 평균 기간(171일)보다 80일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 사항, 위험 요인 위주 점검, 자료 제출 요구·문답 등의 절차 간소화에 더해 가벼운 조치 건의 경우 감사인 조사와 외부 제재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가벼운 조치 종결 사례(66건)에서 자기자본 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의 비중은 80.3%(53건)였다.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 인식 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했다.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회사들의 외부 감사를 담당한 감사인(회계법인)은 53곳이었다.

이중 20곳의 감사인이 회사 2곳 이상을 담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조사·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무제표 심사 결과를 회계법인 품질 관리 감리와 연계하는 등 감사인의 감사 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처리기간 대폭 단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