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주택연금이 다음달 9일 출시된다. 방 한 개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고, 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대출 형태로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원하면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을 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 사망 시 모든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배우자가 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었다.

방 하나 등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2층짜리 주택 중 한 층에 세입자를 받았다면 연금 가입이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에 받던 월세에 주택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소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