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씨는 유사투자자문업체와 6개월 약정 투자자문 계약을 맺고 카드로 514만원을 결제했다. 김씨는 '환불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광고를 철썩같이 믿었다. 김씨는 수익률 하락으로 계약 해지 및 카드결제 취소를 해당 업체에 요구했지만 며칠 후 업체는 법원에 투자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연 수익률 500% 달성 보장"…'주식 리딩방' 확산 주의보
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일이 빈번해지면서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해 투자자들이 꼭 지켜야할 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리딩방 관련 피해는 지난해 1744건으로 전년 대비 53.3% 급증했다. 2019년 1138건, 2018년 905건 등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연 수익률 500% 달성'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자칭 '투자 전문가'들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종목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주식 입문자들을 현혹하고 있고, 고급정보를 미끼로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선의의 투자자를 현혹시켜 이용하고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했다.
"연 수익률 500% 달성 보장"…'주식 리딩방' 확산 주의보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라는 설명이다. 비제도권 금융사의 투자자문은 불법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투자계약 내용도 꼼꼼히 살피라는 조언이다.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불법이어서다. 계약상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다.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도 있다. 제도권 금융사와의 계약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내력을 확인해 임의매매 등을 막으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잘못된 투자자문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며 "최근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 추세인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