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사고팔 때마다 거래액의 0.05~0.25% 수준의 수수료를 뗀다.

코인 가격 자체가 계속 오르는 데다 신규 투자자 유입도 활발해 3년 전 ‘코인 광풍’ 때를 뛰어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최근 1조원 선으로 뛴 것으로 평가됐다. 두나무는 나스닥 상장 추진까지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해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온 빗썸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몸값이 M&A의 걸림돌로 작용할 정도다. 올 들어 업비트와 빗썸의 거래대금은 1년 전보다 10배 이상 불어났다.

다만 이런 ‘역대급 호황’은 몇몇 상위권 업체의 얘기다. 중소형 거래소는 오히려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새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때문이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일정 기준을 갖추고 정부에 신고한 암호화폐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거래소도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갖춰야 할 요건이 만만찮다. 이용자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은행(1금융권)을 구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한다.

국내에는 최대 100곳 안팎의 암호화폐거래소가 난립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ISMS 인증은 15개 거래소가 획득했지만 은행 제휴까지 맺은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뿐이다. 여러 중소 거래소가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제휴에 성공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암호화폐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와의 제휴로 대박을 터뜨린 케이뱅크 사례 때문에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은행 제휴에 성공하는 거래소는 많아야 10개를 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