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불확실성 해소에 삼성·NH·미래 등 속속 출시 준비
최대 10배 레버리지 투자 가능…"시장 확대될 것"
내달부터 과세한다는데…차액결제거래 출시 늘리는 증권가
'슈퍼개미'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증권가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내달부터 차액결제거래 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세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게 오히려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내달 차액결제거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NH투자증권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반기 중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다른 증권사들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국내주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내놓은 뒤 해외주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차액결제거래란 실제 투자자산을 보유하지 않고서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을 말한다.

현재 서비스 중인 증권사는 교보·신한·유진·하나·키움·한국·DB 등 7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들이 합류하는 모습이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증거금 규모가 계약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일부 종목은 증거금률이 10%에 불과해 최대 1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개인에겐 진입 장벽이 높은 공매도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높은 위험성을 수반하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 등록을 해야만 거래할 수 있다.

이른바 슈퍼개미를 위한 상품인 셈이다.

내달부터 과세한다는데…차액결제거래 출시 늘리는 증권가
차액결제거래는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차액결제거래 차익에 대해서도 4월 1일부터 양도세 11%(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양도세 부과로 차액결제거래의 효용성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내달 과세 개시를 앞두고 최근 한 달 새 일부 종목은 차액결제거래 관련 보유물의 청산으로 추정되는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다.

그러나 과세 개시가 중장기적으로 차액결제거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레버리지와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 구사가 가능한 데다 해외주식 거래 시엔 세금 면에서 직접 투자(양도세율 22%) 때보다 여전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 전문투자자와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차액결제거래가 그동안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세 과세 회피용으로 많이 활용됐는데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효용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액 자산가나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일반 주식매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중개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보니 증권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장을 키울 유인이 크다.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에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점도 세제상 효용성을 되살릴 수 있는 대목으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액결제거래는 그동안 과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세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조세 회피 수단이라는 오명을 벗으면서 하반기부터 증권가에서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