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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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제1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NH투자증권은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이 회사의 정영채 대표이사(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또는 금감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