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산업재해 방지 세액공제법'을 9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안전시설의 설치⋅보강⋅확장들을 위한 자산에 투자 또는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최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주로 처벌강화 중심의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처벌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감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의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산업재해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는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추가공제율 3%에 ‘산업안전시설의 설치⋅보강⋅확장에 대한 투자 또는 취득액의 5% 범위까지 금액’을 추가로 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시설에 투자를 늘리는 만큼 세액공제 해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돼,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안전 강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기업은 노후시설 교체, 안전장치 보강 등 노동자의 산업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생긴다.

김 의원은 “기존의 처벌강화 중심의 입법으로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산업재해 위험원을 제거하고 방지하도록 유인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