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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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 양파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양파 가격 폭등 후 수입이 크게 늘면서 관련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 조치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초까지 양파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관세청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수입유통업체, 식자재 마트,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중 유통 양파의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545명이 투입된다. 햇양파가 본격 출하되는 4월초까지 실시한다. 뿌리가 있는 외국산 양파를 수입한 후 포장을 국산 망으로 바꾸는 '망갈이' 행위와, 식자재용으로 납품되는 깐양파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최근 양파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양파 소매가격은 kg당 3314원으로, 전년 대비 89.3% 값이 뛰었다. 작년 양파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32.6%, 26.7% 감소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의 양파 수입이 크게 늘었다. 1월1일부터 2월17일까지 양파 수입량은 1만3715톤으로 전년 동기간 수입물량 3027톤의 4.5배에 이른다.

수입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값싼 수입 양파가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거짓표시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번 단속을 하게 됐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