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김용 기름 등 불순물 제거용 식품첨가물…식약처, 제품명 '시워드솔' 회수명령
미신고 규산마그네슘이 '정부인증 국산' 둔갑…제조업체 등 적발
식용유의 튀김 찌꺼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산마그네슘을 신고 없이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신고 규산마그네슘을 국내산 식품첨가물로 허위 표기해 '시워드솔'(SEAWARDSOL)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제품 회수 명령과 함께 수사 의뢰도 했다.

경남 양산에 소재한 A업체는 2019년 네덜란드산 규산마그네슘 9천980kg을 식품첨가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중국에서 들여왔다.

이후 이 가운데 3천737㎏을 이듬해 7월부터 250g, 10kg 단위로 소분해 국내산 식품첨가물로 둔갑시킨 뒤 통신판매업체인 B업체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포장지 한글 표시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FDA'(미국 식품의약국), '코리아 할랄'(korea halal) 등을 표기해 정부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B업체는 A업체에서 사들인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약 126회에 걸쳐 총 2천239㎏(1천500만원 상당) 분량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서 보관 중인 규산마그네슘 1천500㎏가량을 압류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영업소 등을 추적 조사해 압류 및 회수·폐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산마그네슘은 식품 첨가물의 일종으로, 튀김용 식용유의 동물성 지방 흡착 및 산도를 조절해 식용유의 수명을 3∼4배 연장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튀김용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일부 치킨집 등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규산마그네슘이 통상적인 기름 튀김 온도에서는 녹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인체 위해성은 밝혀진 바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