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쓰는 수기명부에 휴대폰 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대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개인안심번호’를 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쓸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명부에 휴대폰번호를 쓰다 보니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스팸 문자, 광고 전화 등 사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왔다. 반면 개인안심번호를 쓰면 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폰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이다.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 총 6자로 구성된다. ‘12가34나’ 같은 번호다. 시설 출입자가 확진자로 판명되면 방역당국은 안심번호를 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전화번호 허위 기재를 줄일 수 있어 역학조사도 더욱 정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안심번호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QR체크인 화면을 열면 QR코드 아래에 표출된다. 19일 낮 12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서비스 개시 시간이 조금 늦을 수 있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비치된 시설에선 QR코드를 쓰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전화번호 대신 안심번호를 쓰면 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