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가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요 주주를 확인해 의결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6일 금호석화에 따르면 박 회장의 조카인 박 상무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 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상무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당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작년 말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 완료 시까지 하루에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명부 열람·복사는 상법 제396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다. 주주명부에는 주주 이름, 주소 등 신상 정보와 보유 주식 수 등이 담겨 있다. 주주명부를 열람하면 5% 미만 소액주주 파악도 가능하다. 박 상무가 박 회장 측 우호 세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상무는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로, 박 회장의 조카다. 박 상무는 금호석화의 개인 최대주주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은 6.7%, 박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전무는 7.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 상무는 지금까지 박 회장과 함께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박 상무는 지난달 27일 “기존 대표 보고자(박 회장)와 공동 보유 관계를 해소한다”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공시했다. 특별관계를 해소해 금호석화 경영에 참여하려는 목적임을 분명히 고지한 것이다. 재계에선 박 상무가 사모펀드(PEF) 등과 연합해 금호석화 경영권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상무는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사모펀드들과 잇따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주총 표 대결이 벌어지더라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