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카카오페이로 잘못 송금한 돈도 착오송금 반환 대상"
금융위원회는 9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경우 예보가 수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원간 송금 등에는 반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예보법 개정안에 따라 예보는 금융회사와 행정안전부, 통신회사 등에서 수취인 정보를 받아 전화나 우편 등으로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계좌를 안내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하게 된다. 자진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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