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3000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범인이 잡힌 뒤 6400만원을 돌려받는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 사기범이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던 시점에 비트코인을 사뒀기 때문이다.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계정을 발견해 피해금을 되찾아준 사례를 4일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업비트는 입출금 내역이 의심스러운 계정을 포착했다. 이 계정의 소유주 A씨는 얼마 안 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속아 3000만원을 입금한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했을 때, A씨 명의의 업비트 계정은 입출금이 이미 제한된 상태였다.

결국 A씨가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3000만원으로 구매한 비트코인은 업비트에 회수됐다. 그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뛰어 비트코인 가치는 피해액의 두 배를 넘는 6400만원이 됐다. 업비트는 전액을 피해자에게 환급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수취한 원화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면서 가치 상승이 있었지만, 업비트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돈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으로 환산된 금액이라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됐다"며 고마워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두나무는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취한 이익을 업비트에서 거래한다면 발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