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가 점거 농성을 한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노사가 대치하고 있다.  /사진=한경DB
2019년 5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가 점거 농성을 한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노사가 대치하고 있다. /사진=한경DB
3일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년~2020년 2년 치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임단협 교섭을 진행, 장고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 2020년 기본급 동결, 상여금, 격려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2019년 5월 회사 법인 분할 주주총회를 놓고 마찰한 이후 해고·징계자 문제, 주총장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노조는 약 1년9개월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며, 노조 조합원 전체 투표에서 이 잠정합의안이 통과하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