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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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9.15% 공제해주는 '연납' 기한이 오는 31일까지다.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2~12월간 납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간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면 4.5%를 더 할인받는 방법이 있다. 상품권을 5% 저렴하게 구입해 포인트로 전환시킨 뒤 연납 공제를 적용받는 식이다. 이 경우 13.7%가량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카드·간편결제 포인트로도 받고 있어서 가능한 루트다.

예컨대 28일 기준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G마켓에서 5%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다. 이렇게 구입한 신세계상품권을 신세계그룹의 간편결제앱인 SSG페이에서 SSG머니로 전환시키고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이택스에서 납부하면 된다.

페이코 포인트도 충전액의 2%를 추가 적립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세계상품권 만큼은 아니지만 자동차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다만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상품권이나 간편결제 포인트로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른 지자체는 서울시 이택스 대신 행정안전부의 위택스를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상품권과 페이코 포인트 모두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받고 있다.

카드사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 카드사 무이자할부 이벤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대카드는 7월까지 모든 국세·지방세에 대해 5만원 이상 납부시 2~7개월 무이자납부 이벤트를 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6월까지 2~6개월, 신한카드는 3월까지 2~5개월간 세금 납부시 무이자납부가 가능하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