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이다.

집합 금지 업종은 전국의 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신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업종별로 보면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