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6일(현지시간)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 올해 초 환율조작국에서 해제돼 관찰대상국이 된 중국도 그대로 명단에 남았다.

1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등 10개국이 관찰대상국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6월까지 1년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이번에도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5%이고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200억 달러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자체 추정치 대신 한국이 공시하는 외환당국 개입 내역(91억달러 순매도)을 그대로 활용했다. 한국은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별로 외환당국 개입 내역을 공개해오고 있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이번에 환율조작국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관찰대상국 중에는 대만, 태국, 인도가 새로 추가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관찰대상국은 미 재무부의 지속적 감시를 받게 된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는 마지막 환율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협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내정자가 취임할 경우 내년 4월 예정된 첫 환율보고서에서 평가 결과가 수정될 수 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