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1월 관세청이 진행한 해외직구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 적발된 불법 수입 카메라./사진=관세청 제공
지난 9~11월 관세청이 진행한 해외직구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 적발된 불법 수입 카메라./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할 때 주어지는 면세혜택을 악용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9~11월 해외직구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진행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에서 시가 468억원 규모 불법 수입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개인을 포함해 총 28개 업체가 면세혜택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 수입품은 19만3897점으로, 품목별로는 TV 등 전자제품이 11만514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식품류(4만7427점), 생활용품(1만1906점), 명품가방 등 잡화(6068점)도 다수를 차지했다.

사례별로는 무선 헤드폰이나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약 16만4000원)를 초과하는 물품을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4만5260점(약 153억원)에 달했다. 목록통관은 국내 소비자가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 해주는 제도다.

구매 대행업자가 관세·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가전제품 등의 결제를 받은 뒤 수입 신고 시 수입 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렇게 들여온 물품은 약 291억원 상당인 9만3925점에 달했다.

이외에도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개인 소비용으로 속여 수입 승인 없이 부정 수입한 뒤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사들인 구매자의 경우 구매대행업자의 가격 조작에 따른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됐는지, 본인이 결제한 세금이 제대로 납부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