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분할납부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종부세의 공식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지만,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은 최대 6개월간, 즉 내년 6월 15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분할 납부 횟수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다만 납부세액 250만~500만원인 사람은 12월 1~15일 기간에 최소 250만원은 내야 한다. 500만원 초과자는 공식 납부 기간에 최소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12월 1~15일에 내야 한다는 뜻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를 작성한 뒤 고지서 하단에 기재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종부세는 금융회사·세무서 방문 납부, 홈택스 및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가 모두 가능하다. 납기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안 내면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더해진다.

고지된 종부세액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일단 납기 안에 부과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나중에 환급받는 구조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