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가 50조원에 육박했다. 2년 전인 2017년보다 10조원, 1년 전인 2018년에 비해선 2조원가량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조기 공개했다. 지난 7월 1차로 97개 항목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2차로 86개 항목을 국세통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이전된 재산은 총 49조6784억원에 달했다. 2017년(39조8774억원)에 비해선 2년 새 약 10조원, 2018년(47조8718억원)에 비해선 1년 새 약 2조원 증가했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 급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상속 재산가액은 지난해 21조4283억원이었다. 2017년보다는 29.6%(4조8954억원), 2018년보다는 4.7%(9679억원) 늘었다. 지난해 상속세 대상자는 9555명이었다.

증여 재산가액은 지난해 28조2501억원이었다. 2017년 대비 21.0%(4조9058억원), 2018년에 비해선 3.1%(8387억원) 증가했다.

재산 종류별로는 건물과 토지가 전체 상속·증여 재산의 60%(30조원)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상속 재산만 놓고 보면 건물과 토지 비중이 63.3%에 달했다. 금융자산(16.5%), 유가증권(12.4%)과 기타 자산(7.8%)이 뒤를 이었다.

증여 재산도 토지(31.0%)와 건물(28.8%)이 59.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금융자산(18.0%), 유가증권(16.2%)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를 추적 조사해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섰다. 2015년(1조6000억원)보다 28% 증가한 규모다.

해외 부동산 및 주식 투자가 늘면서 해외 금융계좌도 급증했다. 지난해 해외 계좌 수는 1만8566개로 2018년 말(1만6153개)보다 14.9% 늘어났다. 지난해 새로 개설한 신규 해외 계좌 수는 2413개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해외 금융계좌의 1인당 신고금액은 223억원으로 조사됐다. 개인 1인당 신고액은 42억원, 법인당 신고액은 652억원이었다.

해외 계좌 신고액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과 중국 미국 순으로 많았다. 개인 기준으로는 미국 신고액이 가장 많았고, 법인 기준으로는 일본이 1위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