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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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다 할 혜택을 주지 않는다. 세금 납부액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쌓아주지 않고 전월 실적에서도 제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세금을 낼 때 0.8%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카드는 다르다. 세금 납부액을 전월 실적에 넣어주면서 수수료를 뛰어넘는 포인트까지 적립해준다.

신한카드의 ‘하이포인트 카드’와 씨티카드의 ‘씨티 리워드카드’는 전월 실적이 100만원 이상일 때 국세에 대해서 각각 1.5%와 1.25%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신용카드 수수료 0.8%를 감안해도 각각 세금의 0.7%와 0.45%를 돌려받는 셈이다. ‘네이버페이 신용카드’는 국세의 1%를 네이버페이포인트로 쌓아준다. 롯데카드의 ‘포인트플러스 그란데카드’는 0.6%가 적립된다. 카드 수수료보다는 낮지만 연회비가 5000원으로 저렴한 게 장점이다.

항공사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카드도 있다. 상당수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카드다. 적립률이 제일 좋은 카드는 ‘아시아나 신한카드 에어 1.5’다. 세금 납부금액 1000원당 1.5마일이 적립된다. 한 해에 국세로 300만원을 낸다면 4500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KB국민카드의 ‘아시아나 올림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국세 1500원당 2마일을 쌓아준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카드 혜택을 찾기 어렵지만 KB국민카드의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는 국세는 물론 지방세에 대해서도 할인해준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고 세금 납부 한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할 때 7000원이 환급된다. 비교적 납부액이 크지 않은 자동차세 등을 낼 때 유리하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