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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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의 3분의 2 이상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란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5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환노위에서 발의된 법안 392개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 관련 법안 264개 중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192개(72.7%)에 달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반면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35개(13.3%)에 그쳤다.

한경연은 노사 간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는 법안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꼽았다.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파견근로자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환노위 법안 3분의 2 이상이 '반기업'
근속 1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대상을 직장 밖 제삼자로 확대하거나 고용 형태 공시제도의 공시 대상을 평균임금, 업무 내용 등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도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점쳐졌다. 현장의 자율적 개선보다 법과 규제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노동시장 경쟁력을 해치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며 “지금은 우리 기업들의 고용창출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