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 밀어붙이겠다는 이낙연…"늦추기 어렵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공정경제 3법 통과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으로 '기업규제 3법'으로도 불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장동현 SK 사장·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오성엽 롯데지주 사장·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대그룹 사장단을 만나 "공정경제 3법은 아주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기업을 골탕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외국의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는 건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려를 듣고 함께 할 것은 함께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의견을 교환하고, 요란 떨지 않고 조용하게 기업계와 얘기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권 행사와 전략 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높은 규제가 될 것"이라며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투기 목적의 해외 펀드나 경쟁 기업들이 회사 내부 핵심 사안까지 접근할 수 있고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해 경영체제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지만, 개정 상법이 통과되면 감사위원회 의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이사와 분리 선출해야 한다. 또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3%를 넘으면 안 된다는 '3%룰'도 포함돼있다.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후 손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히 3%룰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고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