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 및 부품 제조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한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업종 기준을 바꿔서다. 자동차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으로 5년간 2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써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 놓은 뒤 실제 배출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그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에 무료로 배출권을 배분하는 무상할당과 기업들이 배출권을 돈 주고 사는 유상할당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온실가스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받을 수 있는 업종과 업체의 기준을 바꿨다. 기존엔 △무역집약도가 30% 이상이거나 △비용발생도가 30% 이상이거나 △무역집약도가 10% 이상이고, 비용발생도가 5%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했다.

기준 개정에 따라 유상할당으로 바뀐 업종은 총 17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고무제품 제조,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 담배 제조, 의약품 제조업 등이다. 배출권 중 10%를 유상할당한다.

업계에선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이라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