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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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46만3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이 인상해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중위소득이 상승한 것은 산출방식이 바뀌어서다.

정부는 중위소득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를 '가계동향 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면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이 가계동향조사보다 높다.

중위소득이 올해 보다 2.68% 늘어나면서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 142만5000원에서 내년 146만3000원으로 높아졌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