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 대한 지원은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농업 분야 국세 특례(비과세·감면) 11건이 연장된 것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과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의 종료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2년 늦춰졌다. 우선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출자금 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이어지게 됐다.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고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농협 등 조합법인에는 저율 과세하고 작물재배업·축산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을 감면해 농업 관련 법인의 세 부담을 낮추는 특례도 모두 연장됐다.

이외에도 영농 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 폐업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법으로는 660㎡ 이하의 농어촌 주택 취득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처 협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 분야의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