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편입 비중이 90%가 넘는 국내 주식형 펀드만 2023년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2023년 이후로 주식과 펀드 양도소득에 대해 연간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기로 했지만 주식 투자 비율이 90% 아래인 주식형 펀드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다.

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후속 작업으로 펀드 공제 범위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기재부는 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을 뜻하는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전체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펀드 환매 시 양도차익의 출처를 구분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해당 차익이 주식에서 나왔는지, 채권이나 예금에서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채권 매도차익을 주식 양도차익으로 집계하면 정부가 정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의 양도차익을 합쳐 연간 5000만원까지 공제받고, 채권을 비롯한 다른 금융투자소득은 연 250만원까지만 공제해서다.

반면 주식 투자 비중이 90% 이상인 주식형 펀드를 환매하면 대부분 차익이 주식에서 나와 차익 출처를 구분하기 쉽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금융투자업계도 국내 주식형 펀드의 주식 투자 비중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평균 95.7%에 달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형 펀드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잘 취합해 세법 시행령에 공제 혜택을 받는 펀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