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가 내년에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고령의 1주택자가 받는 세제 개편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하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종부세 증가로 인해 느끼는 고통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 없는데…고령 1주택자도 내년 종부세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추가 설명자료를 13일 내놨다. 기재부는 이 자료에서 서울 1주택 보유자가 내는 종부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소개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31억원이며 내년에 34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가정했다. 종부세의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65세 1주택자(10년 보유)를 예로 들었다. 올해 고령자 공제(20%)와 장기보유 공제(40%)를 합해 60% 세액공제를 받고 내년엔 고령자 공제 비율(30%) 증가로 총 7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 혜택을 반영하면 종부세액은 올해 756만원, 내년 882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제가 늘어나도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126만원(16.7%) 커진다. 종부세율과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비율)이 모두 올라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를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날 기재부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가 장기 1주택 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서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물론 다주택자에 비해선 낮다. 하지만 1주택자와 고령자의 부담 역시 증가한다. 내년 공시가격이 정부 예상치보다 더 오르면 고령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 서울 평균(14.8%)에 못 미치는 9.7% 정도로 가정했다.

게다가 종부세 공제 혜택이 적은 60세 미만 단기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액은 훨씬 가파르게 증가한다. 58세 1주택자(3년 보유)가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액은 올해 1892만원에서 내년 2940만원으로 1048만원(55.4%) 급증한다.

이 밖에 기재부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양도 대신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증여세율(10~50%)이 다주택자 양도세율(26~72%)보다 낮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고 양도세는 양도차익에만 적용돼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같은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