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게놈서비스산업,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강원 액화수소,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부산 해양모빌리티, 전북 탄소융복합, 경북 산업용 헴프 등 7개 지역 산업이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대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 시대를 열기로 했다. 강원도는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밸류체인을 조성하고,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 속 수소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1개 규제를 유예·면제받을 수 있다.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가 적용되고,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도 받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