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소멸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대부분 중단돼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한 마일리지가 연장 대상이다. 두 회사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