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양창수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다. 양 위원장과는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양 위원장은 "(최 전 실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양 위원장은 오는 26일 수사심의위에 참석할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하는 작업까지는 참여한다. 양 위원장이 당일 회의에서 회피 신청을 하면 15명 현안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위원장이 선정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대검은 이번 주 중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